제3조 : (회계년도) 노회의 회계년도는 추계노회부터 다음 춘계노회 전일까지 종료한다.
부 칙
1.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표준 서식을 준용한다.
2021. 3.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