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익산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노회의 직무를 수행함을 목적으 로 한다.(정치 제11장 77조)
제3조: 본회의 조직은 본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익산시에 소재한 지 교회로 한다.
제5조:
1)본회의 추계 정기노회는 매년 10월 셋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에 소집하고 회기는 2일로 하며, ① 임원개선 ② 예, 결산 ③ 각종 사업보고 및 계획, 청원 및 헌의안 ④ 규칙개정 ⑤ 기타사항 등을 처리한다.
2)본회의 춘계 정기노회는 매년 4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10시(단, 고난주간에는 1주일을 연기)에 회집하고 회기는 2일로 하며, ① 총회총대선거 ② 각종 보고, 청원 및 헌의안 ③ 규칙개정 ④ 기타사항 등을 처리한다.
3)본회의 추계 정기노회와 춘계 정기노회는 헌법 정치 제11장 77조 직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 정치 제11장 78조 1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6조: 본회 임시노회는 헌법 정치 제11장 제78조 2,3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7조: 본회의 개회 성수는 회원(시무목사, 총대장로)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제8조: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1인
2) 부노회장: 2인(목사1, 장로1인)
3) 서 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 계: 1인
8) 부회계: 1인
제9조: 본회의 상비부 및 위원회(국)는 다음과 같다.
1)상비부
①정치부 40인 이상
②규칙부 40인 이상
③재정부 20인 이상
④교육훈련부 40인 이상
⑤사회봉사부 40인 이상
⑥선교부 40인 이상
2)정기위원회
①공천위원회 7인
②헌의위원회 4인
③통계위원회 5인
④안내위원 1인
⑤질서관리위원 1인
3)위원회(국)
①고시위원회 12인
②지도위원회 12인
③감사위원회 6인(목사3인, 장로3인)
④선거관리위원회 12인
⑤노회재산관리위원회 9인
⑥재판국 9인(목사5인, 장로4인)
⑦기소위원회 4인(목사2인, 장로2인)
⑧양성평등위원회 9인
4) 상비부(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단, 본회 개회 중에는 본회의 허락을 얻어야 소집할 수 있다.) 정기노회 시에 경과보고를 한다.
제10조:
1)임원은 익산노회 선거조례에 의하여 선출한다.
2)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상비부 및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공천위원은 노회장, 장로부노회장(장로가 노회장일 경우, 목사부노회장), 서기, 시찰위원장으로 한다.
②통계위원은 노회 부서기와 시찰회 서기로 한다.
③헌의위원은 노회장, 부노회장 및 서기로 한다.
④안내위원과 질서관리위원은 노회장이 지명한다.
⑤상비부원과 위원회 위원은 정기노회 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⑥상비부원 및 위원회 위원은 3년조를 공천하며 2년조, 1년조는 자동 승조한다.
4)특별위원회
①특별위원회의 설치, 기간, 위원의 수, 임기 등은 본회에서 정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 할 경우는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노회장
①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공천위원장, 헌의위원장, 총회 총대를 겸한다.
③안내위원과 질서관리위원을 지명한다.
2)부노회장
①노회장을 보좌하고 노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헌의위원을 겸한다.
3)서 기
①공문서 접수와 발송한다.
②공문서 일체를 정리한다.
③회의록 출간과 유안건을 제출한다.
④공천위원회 서기, 헌의위원회 서기, 총회 총대를 겸한다.
4)부서기
①서기를 보좌하고 서기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통계위원장을 겸한다.
5)회록서기
①회의록을 작성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폐회 후 서기에게 인계한다.
6)부회록서기
①회록서기를 보좌하고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노회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7)회 계
①본회 재정에 관한 경리 사무 정리한다.
②상회비를 독려한다.
③세입세출 결산보고(단, 현금은 예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다.
④직무상 재정부원이 된다.
⑤총회 총대를 겸한다.
8)부회계
①회계를 보좌하고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직무상 재정부원이 된다.
9)임원회의
①임원으로 구성하며 노회장과 서기가 임원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임원회는 본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노회의 회순 및 폐회중의 사무를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 전회장이나 부장 및 다른 부서와 연석으로 모일 수 있다.
③정기노회 폐회 이후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단, 파송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회장 결원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파송한다)
제12조: 상비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정치부
①권징, 예배모범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②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③당회 조직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④지 교회 설립, 분립, 합병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⑤지 교회 설립 예배를 주관한다.
⑥교역자의 이명, 임직, 당회장 임명, 위임 및 시무사임을 처리하여 노회에 보고 한다.
⑦정기노회 폐회 이후 인사사무 처리는 정치부에서 가결한 후 임원회의 승인으로 한다.(단, 임시당회장 파송은 임원회에서 한다)
2)규칙부
①본회 규칙 제정 및 개정의 업무를 주관한다.
②상비부와 위원회 및 부속기관의 제 규정을 심의한다.
③규칙 및 제 규정을 해석한다.
3)재정부
①노회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결산심사를 주관한다.
②상회비를 책정한다.
4)교육훈련부
①노회 내 기독교 교육전반을 지도한다.
②노회의 교회학교(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회, 장년부, 노년부)연합회를 지도 육성한다.
③노회가 위임하는 제반교육, 훈련 전반을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운영한다.
④이단사이비에 관한 교육과 방지대책을 주관한다.
5)사회봉사부
①각종 구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②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일체를 주관한다.
③은퇴목사회를 후원한다
④은퇴장로회를 후원한다
6)선교부
①국내선교, 학원선교 및 전도목사 파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농촌교회 및 교회개척을 지도 육성하고, 협력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세계선교 및 선교사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남북한 선교, 통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군경, 교정 선교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 정기위원회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공천위원회는 상비부원과 위원회 위원 및 노회 유지재단이사, 신학대학이사, 총회유관기관이사를 공천한다.
2)헌의위원회는 접수한 서류를 심의하여 해당 부서로 분배한다.
3)통계위원회는 노회 통계표를 작성한다.
4)안내위원은 회중을 안내하며 회원 흠석을 보고한다.
5)질서관리위원은 상비부 및 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질서관리와 광고사항을 전달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고시위원회
①목사후보생 고시를 주관한다.
②장로고시, 전도사고시를 주관한다. 장로고시자의 자격은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발행하는 신,구약 통신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③고시공고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고시과목 명시)
2)지도위원회(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 장학위원회 포함)
①남선교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등 노회 산하기관을 지도 육성한다.
②본회에 소속된 목사 후보생들을 지도 감독한다.
③장학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관한다.
3)감사위원회
①노회 감사지침에 따라 노회의 제반 사무 및 행정을 감사한다.
②노회 내 상비부서(위원회)의 재정을 감사한다.(감사지침 별지 참조)
4)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선거조례에 의하여 임원 및 총대 선거를 주관한다.
5)노회 재산관리위원회는 노회의 재산 관리에 관한 일체를 주관한다.
6)기소위원회는 고소, 고발된 사건을 처리한다.
7)재판국은 노회의 기소된 사건, 항소사건, 행정쟁송사건, 위탁재판사건을 재판한다.
8)양성평등위원회
①지 교회 및 각 기관 내 양성인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양성평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인권 함양 및 인권 피해 방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 : 상비부 및 위원회의 조직
1)상비부는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둘 수 있다.
2)상비부는 10인 이내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3)상비부 및 위원회는 총무를 둘 수 있다. 총무는 상비부 및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상비부 및 위원회 소집 및 사무처리
1)상비부 및 위원회는 필요시 부장(위원장)이 소집한다.
2)상비부 및 위원회는 정기노회 개회 20일전에 소집하여 사업보고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제17조: 상비부원 및 위원회 위원은 정기노회에서 선정한다.
1)부원 및 위원회 위원은 1인 1부, 1위원, 1이사로 한한다.
2)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상비부원과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그 외 임원은 상비부 및 위원회의 부장 및 위원장이 될 수 없다.
3)정치부, 규칙부, 재정부, 재판국, 기소위원회는 전 노회장 1인 이상 공천한다.(단 재정부 목사회원은 1년 조에 공천한다.)
4)감사위원은 임원 및 상비부,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8조 : 시찰회 조직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시찰위원회를 두며 그 명칭 및 구역은 다음과 같다.
①동시찰회 - 익산시를 인북로(인화동~구. 경찰서~함열)와 무왕로(원대 앞~금마)로 나누어 동부지역(인북로 동쪽, 무왕로 북쪽)으로 한다.
②서시찰회 - 익산 서부지역(인북로 서쪽, 무왕로 남쪽)으로 한다.
③남시찰회 - 익산 남부지역(인북로 동쪽, 무왕로 남쪽)으로 한다.
④북시찰회 - 익산 북부지역(인북로 서쪽, 무왕로 북쪽)으로 한다.
2) 설립교회 및 가입교회는 해당 시찰구역에 소속하여야 한다.
3) 지 교회가 타 시찰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 해 시찰회에 자동으로 소속된다.
4) 시찰회는 그 지역의 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5) 시찰회는 시찰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감사 2인을 둘 수 있다.
6) 시찰회는 시찰위원회를 둔다.
제19조: 시찰회 업무
1)시찰회의 예결산을 심의한다.
2)시찰회 임원 및 시찰위원을 선정한다.
3)총대후보자를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0조: 시찰위원회 조직
1)시찰위원회는 13인(시찰회 임원 3인, 목사 5인, 장로 5인)으로 하며 1당회 1인으로 한다.
2)시찰장, 서기, 회계는 시찰위원회 임원을 겸직한다.
제21조: 시찰위원회 업무
1)노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각 지 교회에서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2)지 교회를 시찰한다.
3)연합사업을 도모한다.
4)시찰 관하의 연합기관을 감독 지도한다.
5)교역자의 청빙과 사임을 경유한다.
6)지 교회의 인사관계 서류 및 미조직교회 서류와 상회로 제출하는 서류를 경유한다.
7)교회개척과 교회설립 청원서류를 경유한다.
8)시찰위원회의 경과사항 및 계획과 형편을 매 정기노회 20일전에 보고한다..
제22조: 본회의 재정은 익산노회 재무회계 규정에 의한다.
1)지 교회 당회장이 제출한 장로 총대 명부와 노회 제출서류를 개회 20일전에 시찰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2)상회비 미납교회의 회원 및 총대 장로는 상임부서 배정과 피선거권 및 총회 총대를 제한하고, 행정행위(청원 건, 행정 서류 반려 및 보류)를 제한한다. 상회비는 춘계정기노회시 50% 납부해야 하며, 추계정기노회 개회 40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3)본 회의 규칙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4)본 규칙의 미비한 점은 총회 규칙 및 통상 회의법에 준한다.
5)노회 회기중에 장로 총대를 교체할 때는 당회장의 서면 보고 후 서기가 총대 명부를 접수하여 교체 한다.
6)당회록은 노회가 검사위원을 선정하여 검사한다.
7)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총회 총대는 익산노회 선거조례에 의하여 선출한다.
2005. 03. 18 개정
2008. 11. 03 개정
2009. 03. 16 개정
2010. 03. 22 개정
2015. 03. 16 개정
2017. 03. 21 개정
2018. 03. 20 개정
2019. 03. 19 개정
2020. 05. 07 개정
2021. 03.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