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본 조례는 익산노회 규칙 제10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익 산노회 임원 및 총대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노회장 및 부노회장은 추계 정기노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단이 서기, 부서 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를 추천하여 노회의 인준 을 받아야 한다.
2)노회장은 본 노회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현 부노회장 포함)로 한다.
3)목사 부노회장은 노회 전입 후 10년 이상 시무한자로 시무 당회(기관)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4)장로 부노회장은 시무교회 임직 7년 이상 시무한 자로 시무당회(기관) 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5)장로노회장은 노회장 선거 4년마다 선출한다. 장로노회장 전 회기 목사 부노회장은 미조직교회 목사로서, 본회 추계정기노회에서 선출하되 이후 노회장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3조:
1)노회장, 부노회장 후보자는 소견서, 이력서, 당회(제2조 5항의 목사부노회장 입후보자는 제직회) 혹은 기관의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기탁금 50만원을 추계정기노회 개회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2)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입후보자를 공고하고 추계정기노회 개회 7일전까지 공고문과 선거공보를 지 교회에 발송해야 한다.
제4조:
1)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노회 당석에서 소개하고 5분간 소견 발표하게 한 후 투표한다.
2)노회장 · 부노회장 선거는 기표소를 설치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로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를 선출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득표자 2인으로 결선 투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결선투표에서 동수일 때는 임직순으로 한다. 단일 후보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박수로 추대하여 노회장, 부노회장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
3)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조:
1)총회 총대 선출은 총회의 배정에 따른 목사 9인, 장로 9인이 존속할 때까지 각 시찰회에서 목사/장로 동수로 동시찰회 각 4인, 서시찰회 각 4인, 남시찰회 각 6인, 북시찰회 각 4인을 추천하여 동시찰회 각 2인, 서시찰회 각 2인, 남시찰회 각 3인, 북시찰회 각 2인을 본 회의에서 투표하여 선출한다. 단, 노회장, 서기, 회계는 당연직으로 하고 각 시찰회 총대 수에 포함한다.(해 시찰회에 당연직이 있을 경우 남은 수의 배수로 추천한다)
2)총대후보는 각 시찰회의 차점자로 한다.
제6조: 선거관리조례의 미비한 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회 에 보고하여 본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2005. 3. 18 개정
2008. 11. 3 개정
2009. 3. 16 개정
2010. 3. 22 개정
2015. 3. 16 개정
2017. 3. 21 개정
2021. 3. 23 개정